보상금 빼돌린 천안 청원경찰, 횡령액 증가…선고 미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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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민과 공모해 토지보상금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 소속 청원경찰의 횡령금액을 늘려 공소장을 변경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청원경찰 A씨(40)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A씨는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보상업무를 보조하며 주민들과 공모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23번에 걸쳐 보상금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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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검찰이 주민과 공모해 토지보상금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천안시 소속 청원경찰의 횡령금액을 늘려 공소장을 변경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청원경찰 A씨(40)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A씨는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보상업무를 보조하며 주민들과 공모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23번에 걸쳐 보상금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상적인 보상금을 편취 금액에서 제외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주민에게 지급한 합법적인 보상액을 포함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의 횡령 금액은 16억여원에서 17억여원으로 늘어났다.
A씨의 선고는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선고는 다음달 22일로 미뤄졌다.
#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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