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유족 소송비 면제된다…동의안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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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가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7천70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모두 면제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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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와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참사 유가족과 부상자가 억대 소송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충북도의회는 24일 제417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가 제출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송비용(채권) 면제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 동의안은 '유가족 등은 비록 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화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자'라며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송비 면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유가족과 부상자는 1억7천700만원에 달하는 소송비용을 모두 면제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정부, 국회, 지자체, 의회 등 각계는 참사 직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유가족 등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은 소방장비 관리 소홀, 초기 대응 실패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유가족 202명과 부상자 2명은 충북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소방 당국의 과실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충북도의 손을 들어줬고, 유가족 등은 1억7천700만원의 소송비용을 떠안게 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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