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전북본부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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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공사가 그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됐다.
이외에도 전업농업인의 농지지원 한도를 상향 개선하고 농지를 매입·임차할 경우 대상 폭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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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공사가 그간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중심으로 개정됐다.
내용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매매 △임차임대 사업 등이다.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와 경영 경제력과 효율성 등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원 혜택을 늘렸다.
공공 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경우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했던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 신청 기간 제한'을 폐지해 농지 임대 계약 중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농지 집단화를 위해 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 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 간 농지 상호교환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이외에도 전업농업인의 농지지원 한도를 상향 개선하고 농지를 매입·임차할 경우 대상 폭을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하태선 농지은행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경영 규모를 키우고 효율화해 생산성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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