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지원’ 과징금 실효성 높인다…제도개선 연구 착수

이도윤 2024. 6. 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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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계열사나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의 지원 금액 또는 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매기도록 하는데, 산정이 어려우면 거래 규모나 관련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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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계열사나 총수 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줄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사업자가 계열사 등에 자금이나 자산을 과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과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은 각각 부당지원과 사익편취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됩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의 지원 금액 또는 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매기도록 하는데, 산정이 어려우면 거래 규모나 관련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위반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이 금액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거래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우면 최대 40억 원을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하게 되는데, 기업이나 총수 일가 등이 챙기는 실제 부당 이익에 크게 못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근거를 강화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다른 법률에서의 평가 방법을 참고하고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에 적합한 방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정액 과징금을 물리는 대신,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부당이득에 비례하는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더 명확히 하고, 과징금을 합리화하려는 조치”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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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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