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표구간 3배 올리고 최고세율 30%로↓"…상속세 운명은?
상속세 개편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상속세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을 가로 막는 주범으로 지목되면서다. 여기에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고 있는 추세까지 맞물려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상속세를 둘러싼 여러 갈래 논의 중 기업 밸류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줬다. △상속세 과세표준(과표)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 페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이다.
발제자로 나선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과표는 올리고 세율은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과표는 그간의 명목 GDP(국내총생산) 증가분을 반영해 현재보다 3배씩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1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3억원 초과~15억원 이하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30억원 초과~9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90억원 초과로 높이자는 제안이다.
동시에 과표 구간별 세 부담은 현재보다 40% 낮출 것을 주장했다. △3억원 이하(10%→6%)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1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18%)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24%) △30억원 초과(50%→30%)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개편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상속세율을 유지할 경우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상속세제는 상속을 염두에 둔 최대주주가 기업 주가를 끌어올릴 유인이 적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최대주주 할증평가 고려시 60%) 탓에 기업 오너가 주가가 오를수록 내야 하는 상속세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르길 오매불망하는 소액주주와 애초에 이해관계가 다른 셈이다.
다만 심 교수는 앞서 제시한 대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출 경우 최대주주 할증을 아예 없애는 대신 현행(20%)보다 낮은 5~10%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가업상속과 관련해선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까지 성장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 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 기준을 '매출액 1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잔 주장이다.
공제금액과 관련해서도 밸류업 취지를 살려 △PBR(주가순자산비율) 1 미만 △매년 국세청장이 정하는 인정이자율(현재 3.5%) 이상의 배당성향을 가진 기업 △분기별로 주가가 평균 30% 이상 하락시 자사주를 일정금액 이상 취득했을 경우 등 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해 현재 최대 500억원인 공제금액을 1000억원으로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22대 국회 개원 무렵 일부 상속세 완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냈던 야당은 최근 180도 입장을 바꿨다. 상속세 개편은 정부가 입법화를 추진한다해도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 야당 협조가 필수적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써야 할 예산은 많은데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계속 빚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거기서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상속세 개편 등과 관련해 정부가 7월 말 내놓을 세법개정안을 본 뒤 당의 입장을 정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주도 상속세 등 세제 개편 움직임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많은 정치인이 상속세 완화를 반대하는 건 저소득층 자녀와 균형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처럼 사회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돼있는 나라에선 상속세를 목적세화하는 게 좋겠다"며 "(상속세로 걷은 세금이) 사회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기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액의 일정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당 확대기업 주주에겐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운영하다가 폐지한 배당소득증대세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당시엔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주주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췄다.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인 종합과세대상자의 세율(현행 최고 45%)은 당시 최고 38%에서 25%로 완화했다. '선택적 분리과세' 방식이었다.
홍병진 조세연 부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부 방안과 관련해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증가분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그로스업 대상에서 저배당기업의 배당액 제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의 방안을 소개했다.
공청회 패널토론자로 나선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밸류업 성패 핵심은 오너 일가의 경제적 유인을 일반 주주의 경제적 유인인 주가 상승 및 배당 증가와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를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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