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과세표준 3배로 높이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해야”
심충진 교수 “최고세율 구간 ‘90억원 초과'로”
최근 집값 상승 등으로 상속세를 내는 중산층이 급증하는 가운데 상속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을 지금의 3배 수준으로 올려 세 부담을 확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원의 공청회에서 나왔다.
24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주최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에서 심충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세율 구간은 1999년 정해진 이후 25년간 그대로다. 반면 이 기간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676조원에서 2401조원으로 약 3.6배로 뛰었다.
심 교수는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세율 구간의 기준점이 되는 과세표준을 현재의 3배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예를 들어 현재는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상속세 과세표준액이 1억원 이하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1억~5억원은 20%다. 여기에서 금액 기준을 모두 3배씩 올려 ‘3억원 이하 세율 10%’ ’3억~15억원 20%’ 등으로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최고 세율 50%가 적용되는 구간도 현행 ‘30억원 초과’에서 ‘90억원 초과’로 올라간다. 납세자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심 교수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매출 조건을 현행 ‘연매출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최근 상속세 납부 인원이 급증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상속세 완화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 인원은 1만9944명으로 1년 전(1만5760명)보다 약 27% 늘었다. 작년 상속세 대상은 전체 사망자 수(35만2700명)의 5.7%나 됐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0일 열린 당정 회의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라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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