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기업에 파격 세제지원 검토..."과세표준 3배↑, 1조원 기업까지 상속공제"
세부담 완화 방안 윤곽...개정안 대안으로 검토
GDP 증가분 과세 표준에 반영...최고구간 90억원까지
배당소득 과세 완화도 도마 위로...주주환원↑ 동감
[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밸류업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으로 상속세에 대한 파격적인 완화책이 거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공식적인 대안 마련 통로로 마련한 공청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세율 인하와 더불어 세율을 결정하는 상속 규모도 그간의 물가·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달 3일 열린 공청회에서 제기된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고배당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보다 구체화해 제시했다.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를 열고 밸류업 지원을 위한 상속·법인·배당 세제 지원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기재부는 지난 3일에 상속세·소득세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12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재로 상법 관련 대안을 취합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3일 논의한 상속세·소득세 지원 방안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심 교수는 대안으로 우선 OECD 평균 수준의 세율 인하를 제시했다. OECD 상속세 평균세율(26%)을 고려해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6%(최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8%,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4%, 30억원 초과 시 30%로 최고세율 50%에 이르는 현행을 완화하는 식이다.
한 발 더 나아가 구간 역시 그간의 GDP 증가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인 '1억원 이하'는 1999년 세법 개정 당시 정한 규모다. 지난해 기준으로 255% 이상 GDP가 늘어난 만큼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본래 취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심 교수는 최대 3배까지 과세표준을 상향해 기존 1억원에서 3억원 상속 시까지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규모도 9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대주주에 대한 상속세율 할증 역시 폐지하고, 전반적인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5~10% 선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밸류업 기업에 제공하는 가업상속공제는 중견·대기업까지 대상을 늘리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기업까지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밸류업 활동 기간에 따라 주식 평가에도 10~30%의 할인율을 제공하는 등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밸류업 프로그램 성패의 핵심은 오너일가의 경제적 유인을 일반 주주의 경제적 유인인 주가 상승과 배당 증가와 일치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 세션 발제를 맡은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제시한 배당확대안에 더해 다양한 지원 방식을 소개했다.
공급자 측면에서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기재부는 '배당액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홍 부연구위원은 배당액 전체에 대한 공제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 밖에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항목에 배당을 추가하거나 익금불산입률을 합리화하는 간접지원 방식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고 봤다.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제시한 정부안에 더해 주주에 대한 세제지원 방식도 다각도로 제시했다.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를 저율 분리과세 하거나, 행동주의 펀드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저율 분리과세 하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오종문 동국대학교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국제적인 기준에서 우리나라 주식관련 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격심한 과세차별”이라며 “배당세와 양도세가 모두 존재하는 국가의 경우라면, 이론적으로 배당세의 인하가 양도세의 인하보다 밸류업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 밸류업TF단장 역시 “국내 주식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낮은 주주환원율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내기업들의 배당 확대 지원을 위해 배당금액 또는 자사주 소각액에 대해 법인세 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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