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대주주할증 폐지·배당소득 완전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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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을 폐지하거나 상속세율 인하를 전제로 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심 교수가 발표한 '상속세제 지원안'의 핵심은 △최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과세표준 3배 상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또는 축소) △가업상송공제 대상 확대 △공제금액 상향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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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을 폐지하거나 상속세율 인하를 전제로 5%까지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액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법인에 대해 배당액 관련 세액 공제를 해주는 한편 주주에겐 배당소득세 완전분리과세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심 교수가 발표한 '상속세제 지원안'의 핵심은 △최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과세표준 3배 상향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또는 축소) △가업상송공제 대상 확대 △공제금액 상향 등이.
우리나라는 1999년말 세법 개정 이후 상속세율 구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그동안 GDP(국내총생산)는 255% 이상 늘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다. 최대주주의 경우 상속평가액에 20%를 할증해 세금을 물리고 있어 최고 60%의 상속세율을 적용받는다.
심 교수는 OECD 평균세율(26%)을 고려해 상속세율을 △과세표준 1억원 이하 6%(최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12%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8%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24% △30억원 초과 30%(최고)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세표준은 명목 GDP 증가분을 반영해 현재보다 3배씩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억원 이하 구간을 3억원 이하 구간으로, 30억원 초과 구간을 90억원 초과로 조정하는 식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의 경우 '폐지와 축소' 두 가지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행 상속세율이 유지된다면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춘다며 최대주주 할증은 최소 5~10%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매출액 5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제금액은 △300억→500억원 △400억→700억원 △600억→1000억원 등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부모의 경영기간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금액도 현행 300억~600억원 수준에서 600억~1000억원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봤다. 밸류업 기업의 주식평가시 10~30% 할인률을 적용하자는 것과 저평가된 상장기업 주식 평가 방법 개선 등도 제안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개선 가능한 부분으로 △배당증대 △공시 강화 등 선진화된 기업 정보 제공을 꼽고 법인과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세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의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지원과 배당소득세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시했다. 법인 지원 방안으로는 △배당액 전체에 대한 세액공제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환류 항목에 배당 추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합리화 △기업 IR 비용 세액공제 등을 소개했다.
주주 세제지원 방안에는 △배당소득세 완전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전체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밸류업 기업의 배당액 증가분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그로스업 대상에서 저배당기업의 배당액 제외 △행동주의 펀드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이 소개됐다.
패널 토론에서 오종문 동국대 융합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주식관련 세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격심한 과세차별"이라며 "이론적으로 배당세 인하가 양도세 인하보다 밸류업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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