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 중단 안 돼"…서사원 노동자들, 해산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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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서사원 이사회의 기관 해산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기관 해산 시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자 권익 보호 조치 등을 취하게 한 개정 사회서비스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서사원 이사회가 급하게 해산 의결을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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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공돌봄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노동자들이 서사원 이사회의 기관 해산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기관 해산 시 지방자치단체에 노동자 권익 보호 조치 등을 취하게 한 개정 사회서비스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서사원 이사회가 급하게 해산 의결을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사원지부는 24일 서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시행일은 11월 1일"이라며 "'서사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아직 폐지된 것도 아닌데 서사원 이사회가 5월 22일 서둘러 해산을 의결하고 다음날 서울시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부는 그러면서 "지난 1월 23일 개정되고 7월 24일 시행 예정인 사회서비스원법에는 사회서비스원 해산 시 '타당성 검토 및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및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조항이 있다"며 "서사원 이사회의 5월 해산 의결은 개정된 사회서비스원법 적용을 피하려는 졸속, 꼼수 의결"이라고 주장했다.
지부는 "서사원 해산을 의결한 이사진과 이를 승인한 서울시는 서사원 해산이 떳떳하지 못한 해산임을 알고 부끄러워 해야 한다"며 법원에 서사원 이사회의 해산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에 서사원과 관련 △청산절차 중단 및 해산 무효 선언, △이용자에게 정상적 돌봄서비스 제공, △노동자 희망퇴직 절차 및 해고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요양보호사인 이경자 전 서사원 노동이사는 "서사원 해산을 의결하는 이사회에서 유일하게 반대했다. 해산을 의결하고 물러난 책임감 없는 이사진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에 한 마디 하고 싶다"며 "아무런 대안 없이 공공돌봄이 중단되고 노동자들은 회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이사는 "서울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발전 가능성이 충만했던 기관을 한 달 만에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산 결정까지 하던 자리에 있었던 저로서는 비민주적 해산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울시는 서사원의 해산으로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이 훨씬 후퇴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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