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아 당진시의원 "시청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 청년으로 확대하자"

천기영 2024. 6. 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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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운영해 온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전선아 의원은 "여수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사업을 변경하고 있으며 당진시도 이에 대한 시정을 늦지 않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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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통해 주장

24일 전선아 당진시의원 5분 자유발언 장면. /당진시의회

[더팩트ㅣ당진=천기영 기자] 오랫동안 운영해 온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24일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선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선아 의원은 "이 사업이 대학생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직업 체험과 사회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이지만 현재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일부 청년들에게는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 진학률이 70% 수준인 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30%의 청년들은 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한 인권 가치에 위배되는 차별이며 업무 수행에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여 자격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전선아 의원은 "여수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청년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도록 사업을 변경하고 있으며 당진시도 이에 대한 시정을 늦지 않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 대상을 대학생이 아닌 청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전 의원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당진시는 행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차별이라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제안은 시민 입장에서 차별을 줄이고 보다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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