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여 원 횡령 40대 농협직원 징역 1년4개월

박언 2024. 6. 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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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청주지역 농협에서 수억 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농협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약 1년간 벼를 거래한 것처럼 금융전산망을 조작하거나 외상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농협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재판부는 "다양한 수법으로 조합 돈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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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청주지역 농협에서 수억 원을 횡령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농협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약 1년간 벼를 거래한 것처럼 금융전산망을 조작하거나 외상 대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회삿돈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농협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재판부는 "다양한 수법으로 조합 돈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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