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화성 화재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중대재해 따져본다

이지민 2024. 6.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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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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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현장 방문해 수습 지휘

고용노동부가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따져본다.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23명이 실종됐고, 이중 외국 국적이 20명, 한국 2명, 미확인 1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 국적 근로자의 비자 형태, 업체 내 전체 외국인 근로자 규모 등은 현재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근처에서 사고 수습을 지휘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날 화재는 오전 10시30분쯤 아리셀 공장 3동 2층의 리튬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며 확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3동에서 근무 중인 인원은 67명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 뒤 고용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안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근로자 수색, 현장 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 경기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각 본부는 즉시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했다. 감독관들은 화재 진압을 지원하며 구체적인 사고 현황, 규모, 인원 등을 파악 중이다.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감독관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산업재해’로 판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5~49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만큼 최소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또한 대상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경 화재사고 현장을 방문해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화재 진압과 현장 수습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체계적인 사고 대응과 수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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