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도 분상제용? “특별법상 적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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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운영 중인 1기 신도시 5곳 내 미래도시지원센터에 그간 넉달 반 동안 재건축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많은 분상제의 경우 센터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단지에는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LH가 시행하는 공공 재건축에서도 이 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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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에도 LH 관여할듯
공공기여, 현금·토지 등 다양
25일부터 5개 도시 선도지구
9월 23~27일 신청서 접수
LH가 운영 중인 1기 신도시 5곳 내 미래도시지원센터에 그간 넉달 반 동안 재건축을 둘러싼 질의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올해 1월 말 5개 1기 신도시마다 1곳씩 센터를 마련해 직접 방문자가 전화문의자들을 상담해 왔다.
24일 LH가 센터에 접수된 주요 문의 사항을 분석한 결과 주민들은 주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나 공공 재건축, 공공기여 방식, 재건축 부담금(초과이익환수) 등에 대해 많이 질의했다. 관심많은 분상제의 경우 센터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상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단지에는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LH가 시행하는 공공 재건축에서도 이 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LH가 1기 신도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시기에 관한 질문에 센터는 “외부 전문가, 국토교통부, 지자체 협의를 거쳐 7월께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다음달 사업 시행자 여부가 결정되면 LH는 선도지구 선정에도 깊이 관여할 전망이다.
LH를 시행자로 할 경우 선도지구 선정에 이점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센터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표준평가 기준에 공공 시행 시 선도지구 선정 가점이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며 “지자체별 공모 공고가 나오면 도시별 평가 기준에 따라 좀 더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 중심으로 공공기여 방식에 관해 묻는 질의도 많았다. LH 센터 측은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여 방식에 임대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다”며 “현금, 기반시설, 토지 등이 다양하게 구성돼 있어 조합은 이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13일)까지 집계된 1기 신도시별 센터 방문 문의 접수 건수는 총 4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콜센터 119건을 제외하고 1기 신도시 5곳별로 접수된 건수는 산본 124건, 분당 45건, 중동 42건, 일산과 평촌 각 36건으로 나타났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분당이나 일산 등 가구 수가 가장 많은 2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선 이번이 아니면 재건축 기회가 없다는 인식이 많아 그만큼 재건축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한편 24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의 공모 공고가 25일 나온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공고후 통합 재건축을 위한 동의율 확보 등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3~27일 신청받는다. 10월 심사 후 11월에 선도지구가 최종 선정된다.
공모 지침은 5개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평가 기준, 특별정비예정구역안, 동의서 징수 절차와 양식 등이 포함된다. 공모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 포함된 구역이 대상이다. 해당 구역에서 어느 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해야 할지도 나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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