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 최초 대기업' 하이브, 공정위 현장조사…지정 자료 허위제출 의혹

강다윤 기자 2024. 6.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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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로고. / 하이브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하이브가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관련 업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하이브가 제출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 허위나 누락 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하이브는 지난해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서며 올해 5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따라서 상장사인 하이브는 하이브뿐만 아니라 계열사들의 주주 현황과 주요 경영 사항 등을 자본시장에 공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지정자료의 제출 의무는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진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지분 31.8%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서 하이브 대기업집단 지정과 함께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하이브가 실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방시혁 의장이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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