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당했다”더니…유튜버에 “폭탄 돌리냐” 비난 폭주, 왜?

2024. 6. 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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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달씨가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이후 그 집을 다음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일명 '폭탄 돌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을 떠넘기려했다는 지적에 달씨는 사과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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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달씨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11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달씨가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이후 그 집을 다음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일명 '폭탄 돌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전세 사기를 당한 집을 떠넘기려했다는 지적에 달씨는 사과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유튜버 달씨는 지난 2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달씨Darcie'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고백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달씨는 전세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자 집 매매, 경매, 다음 세입자 구해 보증금 받고 나가기 등 3가지 방법 중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을 택하고 집 홍보에 나섰다고 했다.

그는 "계약하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난 순간 계약서를 쓰는 날까지 1분 1초가 고통스러웠다.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꿀까봐"고 털어놨다.

이어 "집주인의 국세 체납기록을 떼보는 게 요즘 의무다. 세입자가 국세 체납기록을 확인한 후 계약을 무르고 갔다"며 "나의 유일한 희망, 파랑새였던 그분이 가셨다"고 했다.

결국 방법이 없어진 달씨는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다음 세입자에게 전세 주고 넘기려고 한 건 그냥 '폭탄 돌리기' 아니냐. 차후 경매 들어갈 게 확실한 매물인데 넘기려 한 건….", "자기도 '폭탄 돌리기'하려던 건데 이걸 영상으로 찍냐", "자기가 사기 당한 집을 다른 사람한테 그냥 팔려고 했다니 진짜 소름 돋는다", "전세 사기 떠넘기려 한 게 당당하냐" 등의 댓글을 달았다.

유튜버 달씨 인스타그램

논란이 불거지자 달씨는 지난 23일 "영상 속에서 제가 취한 행동이 '폭탄 돌리기'가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어, 해당 부분을 좀 더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다"며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처음에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인 줄 알았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를 스스로 구하려고 했고, 없는 경험에서도 새 임차인이 될 분에게 공인중개사를 통해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말씀드렸다"며 "그러니 계약을 하시려던 분도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후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인 사촌오빠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오빠가 지금 상황에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고 차라리 명의를 받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서 그 말을 따랐다. 그래서 저는 보유하고 있던 전세보증금대출금, 취득세 등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명의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처음 한 판단이 마냥 옳다고 할 수 없단 것을 이제는 저도 알게 됐다"며 "다만 그때는 저도 잘 몰랐던 상태에서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따랐던 것이며 다행히도 가까운 변호사의 조언을 구할 수 있었던 덕분에 다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제 선에서 피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사과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해당 입장문에 대해서도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신을 현직 공인중개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부동산에서 다른 임차인 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나. 설마 그럴리가 없다. 전세가 1억8000만원이랬나. 공인중개사가 한쪽 54만원씩 108만원 중개보수 벌어보려고 그 리스크를 감당하겠다고 하더냐. 공인중개사 소송 걸려서 과실 책임 50%만 나와도 9000을 뱉어 내야 한다. 공제증서 그거 보험 아니다. 공제회사에서 공인중개사한테 구상권 청구한다. 중개사가 시킨대로 했다며 공인중개사탓을 하냐"고 지적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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