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내는 다르지만...여야 ‘간호법’ 나란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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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대 국회에서 좌초됐던 '간호법'을 나란히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간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더해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법안에 담기 위해 간호법을 발의한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여야는 간호법을 모두 당론으로 채택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으로, 현재 발의된 간호법들은 복지위에 상정돼 병합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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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료단체 압박용 카드
野, 거부권 행사 법안 재추진
직역단체 아우르는 정치력은 관건
다만 속내는 다르다. 국민의힘은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의료계 압박용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맞대응용으로 각각 간호법 카드를 꺼내들었다.
간호사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간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더해 간호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법안에 담기 위해 간호법을 발의한다”며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의 간호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와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한 국가 책무를 규정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시행의 원칙과 국가 책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간호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간호사 업무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간호법에 소속 의원 108명 모두가 참여했다. 법안엔 PA(진료지원) 간호사의 범위와 지위 등이 명시됐다. 일반 간호사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 진료지원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처우 개선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쟁점 내용에선 국민의힘 법안이 앞서 정부가 의료 현장을 떠난 의사 단체를 겨냥해 꺼내들었던 ‘PA 간호사 법제화’를 규정했다는 차이가 있다. PA 간호사들은 그간 의사 역할을 일부 대신해왔고,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자 그 자리를 메웠다. 이에 정부가 이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주겠다며 법제화 추진에 나섰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잇달아 강행 추진하는 상황이다.
여야는 간호법을 모두 당론으로 채택하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으로, 현재 발의된 간호법들은 복지위에 상정돼 병합 심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속내가 각각 다르다는 점과 의사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은 법안 추진 걸림돌로 꼽힌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같은 직역단체 간 갈등을 아우르는 정치력이 발휘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양당 당론 법안 발의로 의지만 있다면 협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며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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