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 공정위 “쿠팡 내부 문서에서 이미 위법성 인지 정황 나와”
MBC라디오 2024. 6. 24. 16:44
<이영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사무관>
- 마트도 PB 우대? "마트 진열은 인기순으로 인식 안 돼"
- 임직원 후기 명시했다? "2년 뒤 조사 시작하자 기입"
-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적힌 내부 문서도 발견돼..
- 세계 최초? "플랫폼 규제는 세계적 흐름.. 아마존도 유사"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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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손에잡히는경제>(08:30~08:56)
■ 진행 : 이진우 기자
■ 대담 : 이영희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 사무관
◎ 진행자 >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매우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같으면 별 이야기 없이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읍시다, 할만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하기도 하고 발표를 하기도 해서 바깥에서는 아주 관심이 뜨거운 사안인데요.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 감시과에 이영희 사무관님 모시고 쿠팡과의 이슈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영희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네.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조사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 이영희 > 네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예 바로 여쭤보죠. 쿠팡이 뭘 잘못한 걸로 판단하신 거예요?
◎ 이영희 >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된 위계 행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자신이 판매하는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 1위, 2위, 3위에 고정 노출한 행위이고요. 쿠팡은 이런 방식으로 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최소 6만 4천여 개의 자기 상품,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입니다,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한 행위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쉽게 말하면 팔면 많이 남는 제품들을 검색 상위에다 넣었다.
◎ 이영희 >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PB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달게 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한 행위인데요. 쿠팡은 이런 방식으로 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2,200여 명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최소 7,300여 개의 PB상품에 7만 2천여 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5점 만점에 평균 별점을 평균 4.8점을 부여해서 PB상품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하였습니다.
◎ 진행자 > 임직원들이 댓글을 달았다. 쿠팡 측이 나와 있으면 저는 중간에서 그냥 심판만 보면 되는 일인데 쿠팡에서 오늘 안 나오셔서 그쪽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는 슈퍼마켓과 같다, 온라인 차이일 뿐인데. 진열을 어떻게 하고 잘 팔릴 만한 곳에 어떤 물건을 갖다 놓는 거는 그건 슈퍼마켓이 알아서 할 일이듯이 이것도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이것까지 뭘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하는 건 좀 과도한 간섭이나 규제 아니냐 하는 반발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영희 > 네. 이제 저희 공정위도 공정한 수단을 이용해서 PB상품을 추천하거나 검색 순위에 노출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본 것은 아니고요. 이번 조치도 PB상품의 개발이나 추천 판촉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의 이런 행위들이 문제가 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쿠팡이 가지는 독특한 지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이자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로서의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PB 상품도 팔고 남의 상품도 팔고
◎ 이영희 > 네네.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는 쿠팡이 판매하는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도 있고요. 입점 업체가 판매하는 4~5억 개의 중개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은 이런 중개 상품의 거래를 중개하는 지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자기 상품을 판매하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 진행자 > 사무관님 그 부분에서 우리 보통 편의점에 가도 편의점은 다른 회사가 만든 제품도 팔고 편의점 자체의 PB 상품도 팔잖아요. 항상 가면 편의점 PB 상품이 진열이 잘 돼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거 팔면 많이 남으니까. 근데 그거 그냥 그러나 보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편의점이 PB 상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진열한 것과 쿠팡이 자신들의 PB 상품을 검색 순이든 어디든 상위에 노출시킨 거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 이영희 >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은 편의점 혹은 쿠팡 자신의 상품이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판매 주체가 모두 판매자 편의점과 쿠팡 모두 같고요. 근데 쿠팡에서 판매되는 중개 상품은 판매의 주체가 쿠팡이 아니고 쿠팡에 입점해서 자기 물건을 판매하는 입점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은 쿠팡의 상품이고요. 중개 상품은 입점 업체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편의점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 진행자 > 편의점도 예를 들면 농심 새우깡 잘 팔리는 거니까 대표적으로 갖고 왔는데 그거를 그냥 알아서 진열하시고 알아서 파세요 라고 하는 방식이었다면 잘 팔리든 안 팔리든 우리는 수수료만 받아요라고 하는 방식이었다면 그조차 공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건 편의점이 다 갖다가 사다 놓고 본인들이 알아서 파는 거니까 그건 간섭 안 한다는 말이군요.
◎ 이영희 > 네. 그런 점에서 마트 편의점과 쿠팡 간에 좀 차이가 있고요. 소비자들도 오프라인에서 진열 되어있는 그런 상품들의 위치가 해당 상품이 판매가 잘 된다든지 혹은 소비자들한테 호응이 좋다든지 이렇게 인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검색 순위와는 차이가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그게 쿠팡이든 아니든 검색해서 나오는 순위는 그냥 인기순 잘 팔리는 순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다는 것에서 뭔가 문제 의식을 가지시는 겁니까?
◎ 이영희 > 네네. 좀 이번에 많은 언론 인터뷰에서도 소비자들이 그 검색 순위가 매우 잘 팔리는 상품 위주로 순서가 매겨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위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좀 속았다 라는 반응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점들도 저희가 많이 고려를 했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럼 그 공정위의 말이 맞다면 쿠팡은 이제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PB 상품이든 직매입 상품이든 아래쪽으로 알아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정말 인기순에 따라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동안 소비자들이 착각하셨다면 저희가 이번 기회에 교정해 드릴게요. 이 순위는 많이 팔린 순위나 인기 순위만은 아니에요. 저희가 직매입 상품이든 혹은 PB 상품이든 아무튼 저희가 생각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는 순위로 올려놓은 겁니다 라고 다시 한 번 공지를 하면 그거는 괜찮습니까?
◎ 이영희 > 시정 조치의 구체적인 이행 내용과 관련된 것인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최종적인 처분이 나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들도 많이 고려를 해서 쿠팡에 고지가 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리기는
◎ 진행자 > 그조차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이죠?
◎ 이영희 > 왜냐하면 시정 조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떤 게 초점인지 대강 이해가 됐고요. 임직원이 구매 후기 달았다 라고 하는 것도 밖에서 보면 에이 그런 짓까지 했어 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는 들겠습니다만 쿠팡 측 이야기는 워낙 사람들이 안 다셔서 그냥 임직원도 소비자의 한 명이니까 진짜 써보고 그냥 단 거고 솔직하게 달았다. 후기가 많이 달리면 어차피 좋은 거 아니냐 나쁜데 좋다고 한 적은 없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 혹시 가능한 입장일까요?
◎ 이영희 > 네. 이게 개별 구매 후기 내용 각각이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 이거를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은 아니고요. 쿠팡이 조직적으로 PB 상품의 출시 초기에 임직원을 이용해서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하고 높은 별점을 부여했다 라는 그 자체를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구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구매 후기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 PB 상품의 인지도가 전혀 없었던 19년 초에 임직원으로 하여금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하였고. 그리고 이게 임직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은 임직원이 작성한 구매 후기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 진행자 > 뒤늦게 밝힌 거예요?
◎ 이영희 > 네. 저희 현장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개별 구매 후기 제일 하단에 임직원이 작성했습니다 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은 여전히 임직원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좀 알기 어렵고 해당 구매 후기 수나 아니면 평균 별점이 검색 순위 산정에 반영이 된다는 사실도 소비자들이 알기 어려웠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그러면 그럼 다른 일반 회사들도 본인들이 만든 상품을 어떤 쇼핑몰에든 팔면서 임직원이 후기를 쓰면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규제를 받는 사항인가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 이영희 > 저희는 이제 구체적인 다른 상황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임직원을 이용해서 구매 후기를 달게 하는 경우는 없다 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PB 상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쇼핑몰들이 자체적으로 상품 만들어서 이 간장이나 이 간장이나 똑같은 건데 이거 브랜드 값이야 비싸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둘씩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잘 팔리고 그런 것도 이제 기존 제 뭔가 경쟁을 하는 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경쟁을 늘리고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효익을 더 가져다준다는 차원에서 PB 상품 자체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PB 상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뭔가 편법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겠죠?
◎ 이영희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PB 상품 그 자체에 대해서는 칭찬받을 만해라고 생각합니까?
◎ 이영희 > 저희는 이제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거래가 되는 것이 이제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는 거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바로 그런 걸 촉진하는 게 공정위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쿠팡은 이미 내부적으로 우리가 이런 이런 짓을 하는 게 이런 일을 하는 게 불법 소지가 있다. 내부적으로도 스스로도 확인하고 걱정했던 흔적이 있다 그런 적이 있다고 설명을 하시던데 그런 게 있었는지는 내부적인 일을 어떻게 아셨어요?
◎ 이영희 > 공정위가 저희가 이제 보통 조사를 하면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되는데요. 현장 조사에서 사업자의 많은 내부 자료를 보게 되고요. 그런 내부 자료에서 쿠팡 스스로도 아무래도 인위적으로 검색 순위를 올리다 보니 많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임직원을 이용한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에 해당될 수 있다 라고 명시된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 진행자 > 현장 조사 갔을 때? 보통 그거는 다 숨기거나 마룻바닥 밑에 파고 묻거나 그러는데 쿠팡은 그렇게는 못 했나 봐요?
◎ 이영희 > 네. 어쨌든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확인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게 쿠팡 쪽에서는 공정위 말이 뭔지는 알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통업체가 상품 진열하는 방식에 대해서 시비가 걸려서 규제를 받고 과징금 받은 건 세계 최초다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과거나 혹은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다 규제하는 흐름이긴 합니까? 아니면 쿠팡이 억울할 만도 합니까?
◎ 이영희 > 온라인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미국이나 EU 같은 주요 경쟁 당국들도 구글이나 아마존 등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 많이 제재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EU에서는 구글에 대해서 검색엔진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용해서 경쟁사들을 불공정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서 17년부터 19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약 11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고요. 현재 미국에서도 구글이나 아마존,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그게 그 역시 검색 결과나 진열 방식에 대한 시비였어요? 그것도?
◎ 이영희 > 다양한 행위가 있었는데요. 아마존의 경우에는 자기 상품을 ‘바이 박스’(BUY BOX) 라는 공간에 우선 노출하는 행위에 대해서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조차도 유사한 이슈이긴 하네요.
◎ 이영희 >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공정위도 국내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안드로이드 OS 사건이나 앱마켓 사건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한 바 있고 현재 알리나 테무, 구글, 유튜브 등의 법 위반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다.
◎ 진행자 > 이건 그러니까 꼭 1등 업체 아니라도 한 10등 업체라도 똑같은 짓을 하면 똑같은 문제다 그런 말이군요.
◎ 이영희 > 네. 법 위반에 대해서는 구분이 없습니다.
◎ 진행자 > 이게 이른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업체들만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지 그냥 일반 쇼핑몰도 마찬가지인 건지는 후자 쪽이란 말씀이죠.
◎ 이영희 > 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고 방송 마무리하고 잠깐 조금만 더 유튜브에서 이어가야 되겠네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유튜브 연장 인터뷰입니다]
◎ 진행자 > 소비자들이 쇼핑몰에서 뭔가 구매를 하려면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상품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검색 결과에 상위에 나오는 건 판매량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그 검색 순서가 공정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공정위의 지적과 그 정도는 쇼핑몰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쿠팡의 반발 있었는데 오늘은 그 사건에 대한 조사 직접 담당하셨던 공정위 이영희 사무관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드릴 질문은 앞서서 드리긴 했는데 제가 바쁘게 질문 드리느라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못하신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서. 이게 꽤 공정위 내부에서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그 안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려웠어요? 조사나 이런 게?
◎ 이영희 > 어려웠습니다.
◎ 진행자 > 특히 더?
◎ 이영희 > 네.
◎ 진행자 >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스스로 보시기에?
◎ 이영희 > 이제 저희가 과거에도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여러 조치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소비자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또 유사한 다른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투명한 알고리즘을 운영해야 된다 라는 필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다 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저희가 특정 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한 결과였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런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모든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제 국내 사업자 차별 없이 열심히 이런 소비자를 기만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다른 쇼핑몰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도 또다시 처음부터 조사 들어가고. 이번에도 몇 년 걸렸다고 들었는데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겁니까?
◎ 이영희 > 네. 저희가 지금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일단 사업자한테 통지를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장 조사라든지 서면 조사라든지 진술 조사라든지
◎ 진행자 > 그 절차를 또 진행해야 된다? 쿠팡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 이영희 > 네. 왜냐하면 그게 똑같은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자마다 또 개별적인 특수한 사안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건건마다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 진행자 > 이게 그냥 법으로 만들어 놓고 경찰 출동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봐요?
◎ 이영희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하다 보면 단순해 보이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 대해서 기업들도 꽤 불편해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잘못인 거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잘못인지 법에 딱 이렇게 하면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게 있지 않고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좀 모호한 느낌이 드나 봐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사하다 보면 그래 그런 면도 있겠네 싶으세요? 아니면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라는 쪽입니까?
◎ 이영희 >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도 이제 많은 사례들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기업들한테 많이 알리고 이런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다는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침 같은 이제 하위 규정에 구체화 시켜서 또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업들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업 스스로도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한 해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화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즉 뒤집어 말하면 몇 년 전에는 넘어갔던 일에 대해서도 다른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규제도 새로 생기는 것도 같고 트렌드가 그렇게 흐르는 건 맞습니까?
◎ 이영희 > 네.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 또 플랫폼 사업자들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실제로 입법한 사례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고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만큼 이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국민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세에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은 공정위에서 나오셔서 대화를 진행하다 보니 마치 이게 잘못이 확정된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뒤에 재판은 받아 봐야 된다면서요? 또 이게? 공정위가 결정하고 잘못 이게 아니라 불만이 있으면 ‘이제부터 난 사법적 절차를 밟아보겠습니다’가 가능하다던데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 이영희 > 저희가 이제 의결서의 형태로 최종적인 처분이 나가게 되고요. 그 처분을 받아본 당사자 이제 쿠팡이 되겠죠. 쿠팡이 앞으로 불복 절차를 진행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쿠팡이 소송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아마 행정소송으로 가서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행정소송은 역시 보통 일반 재판처럼 대법원까지 가면 3심을 세 번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 이영희 > 공정위가 1심의 기능을 지금 담당하고 있고요.
◎ 진행자 > 이번 판결이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1심 재판과 같다.
◎ 이영희 > 네. 준하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래서 2심 법원에 가서 지금 2심부터 진행이 됩니다.
◎ 진행자 >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이제 세 번째 대법원으로 가는 게 이제 마지막이 된다는 거군요?
◎ 이영희 > 네.
◎ 진행자 > 보통 이 공정위에서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처벌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가면 소송 결과가 바뀌거나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정도입니까?
◎ 이영희 > 행정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공정위 승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소율이 한 80~90% 가까이 될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최종 확정되는 것은 사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거기에 따라 다르겠군요?
◎ 이영희 > 네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제 경찰이나 혹은 검찰이 어떻게 일하는지는 대충 이런저런 얘기들 듣기도 하고 또 영화에서도 가끔씩 이제 막 어두컴컴한 지하실도 나오고 막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 압수수색 하라고 하면 박스 들고 다니는 것도 우리도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어떻게 하고 하는지 혹은 뭐 뭐가 애로점이고 뭐가 또 어떤 게 무기이고 어떤 게 힘든지 잘 몰라요. 사실은. 잘 인터뷰에 나오시지도 않은 편이기도 하고. 조사 과정은 어떻습니까? 좀 전해주실 말이 있어요. 아니면 또 이런 거 알려주면 기업들이 대응하니까 또 얘기 못 하는 것도 있을 텐데.
◎ 이영희 > 저희 조사는 이제 임의 조사라고 해서 기업들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 진행자 > 강제 수사권은 없어요?
◎ 이영희 > 네네. 법적으로 임의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회사 못 들어옵니다 라고 해도 할 말은 없는 겁니까?
◎ 이영희 >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조사의 목적을 밝히고 피조사인에게 조사에 협조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벌칙 조항은 별도로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가끔 그래서 물리적 충돌도 종종 있고 한 게 그래서 그렇군요. 이게 강제적으로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막으면 안 되는데 가끔씩 그런 겁니까?
◎ 이영희 >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강제로 저희가 할 수 있지는 않고요.
◎ 진행자 > 협조는 해야 되는데 협조할 의무는 있다.
◎ 이영희 > 네네.
◎ 진행자 > 그럼 되게 모호하네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열어줘도 안 되고 열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이니까.
◎ 이영희 > 보통은 조사 개시에는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조사의 범위와 목적에 맞는 자료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많이 주시는 편입니다.
◎ 진행자 > 이런 자료 좀 갖고 오세요. 그러면 아니 그것까지 왜 달라고 합니까? 이런 식으로.
◎ 이영희 > 저희가 이제 공문에 다 써져 있거든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한다 어떤 목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네. 오늘은 쿠팡과 관련한 조사를 담당하신 이영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과 함께 이슈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
◎ 이영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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