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현장서 사고수습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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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앞서 고용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앞서 2022년 2월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인 여천NCC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고용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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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수습 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살필 듯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고용노동부는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해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이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이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사고 수습이 마무리되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지난 1월 말부터 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이 공장도 법 적용을 받는다.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우선 사고를 수습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수습 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2년 2월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인 여천NCC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고용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리고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었다. 당시 사고로 4명이 숨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듬해 6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2명을 광주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여천NCC 총괄 공장장 등 7명과 원하청 업체 대표 등 2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2명의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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