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면회 거부당하자 요양병원서 흉기 행패

김대우 기자 2024. 6.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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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경찰서는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협박·업무방해 등)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곡성군 한 요양병원에서 모친 면회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들고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을 위협하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과거에도 병원에 있는 모친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하며 면회 도중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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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곡성=김대우 기자

전남 곡성경찰서는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협박·업무방해 등)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쯤 곡성군 한 요양병원에서 모친 면회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들고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을 위협하며 약 20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과거에도 병원에 있는 모친에게 생활비 등을 요구하며 면회 도중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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