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금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 횡령액 늘어 '16억→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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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의 횡령액이 늘어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A 씨를 통해 마을 주민에게 지급된 합법적인 보상액을 제외하고 기소했지만 "정상적인 보상금을 편취 금액에서 제외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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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서류 등을 조작해 토지 보상금을 가로챈 천안시청 청원경찰의 횡령액이 늘어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0)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A 씨를 통해 마을 주민에게 지급된 합법적인 보상액을 제외하고 기소했지만 "정상적인 보상금을 편취 금액에서 제외하면 안된다"는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A 씨가 천안시로부터 횡령한 금액은 당초 16억 원에서 17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선고는 7월 22일로 미뤄졌다.
검찰이 A씨에 대해 종전과 같은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한편 시청 건설도로과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지난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천안시로부터 23차례에 걸쳐 보상금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신청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며 범행을 공모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뒤 돈을 돌려받았다.
농업에 종사하는 60~70대 주민들은 토지 보상 서류 등을 A 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도왔다. 주민 B씨는 높은 보상금 지급을 대가로 1500만 원의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A 씨는 지급된 보상금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고 나머지 1억여 원은 신청인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에서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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