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결합 요금할인, 동명이인이 받았네…"통신사가 배상해야"

성시호 기자 2024. 6. 24. 16: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신사 대리점에서 고객정보를 소홀히 확인한 탓에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혜택이 동명이인에게 돌아갔다면 고객이 입은 손해를 통신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정부기구 판단이 나왔다.

24일 정보보호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 A씨가 모 통신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을 최근 받아들여 "통신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리점 고객확인 소홀로 동명이인에 가족할인
분쟁조정위 "업무 맡긴 통신사, 관리책임 있어"
서울의 한 이동통신 매장./사진=뉴스1

통신사 대리점에서 고객정보를 소홀히 확인한 탓에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혜택이 동명이인에게 돌아갔다면 고객이 입은 손해를 통신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정부기구 판단이 나왔다.

24일 정보보호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서비스 가입자 A씨가 모 통신사를 상대로 낸 분쟁조정 신청을 최근 받아들여 "통신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가입한 인터넷 등 통신상품을 1년여 만에 해지하면서 가입신청이 잘못 처리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배우자가 같은 통신사 인터넷 회선을 이용 중이어서 가족결합 요금할인을 신청했는데, 실제 할인혜택은 배우자가 아닌 동명이인에게 적용된 것이다.

가입 당시 배우자의 이름·성별·생년월일을 물은 대리점 직원의 질문에 A씨는 생년월일 일부를 잘못 답했고, 대리점 직원은 이를 전산망에서 곧바로 조회한 뒤 동명이인에게 가족결합 요금할인을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사 내부방침은 대리점 직원이 결합할인 대상 가족의 이름·생년월일뿐만 아니라 인터넷 설치장소 등 등록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이는 사건 당시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를 부주의하게 처리해 개인정보를 동명이인의 할인에 이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통신사는 가족검증이 철저하지 않았다는 과실을 인정하는 한편,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제출받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맞받았다.

위원회는 "대리점이 통신사의 내부방침에 따라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산에 조회된 동명이인의 정보가 A씨 배우자의 정보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족검증을 처리해 결과적으로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오인돼 활용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보장되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통신사는 개인정보 최소수집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더라도 개인정보가 오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상품·서비스 가입 등 업무를 대행하는 수탁자(대리점)가 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었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자체 점검수단이 없었다"며 "신속히 인지·조치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통신사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수탁자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사건 발생 이후 1년여간 이런 오류 상태가 지속됐고, 신청인이 인터넷 회선을 해지할 때가 돼서야 통신사가 이를 인지하게 됐으므로 A씨에게 개인정보 취급 부주의와 오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액을 30만원으로 책정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손해배상·침해중지·원상회복·재발방지 등을 요구해 법원 소송·조정보다 신속하게 조정안을 받을 수 있는 절차다. 사건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확정판결과 효력이 같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