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없어졌다" 1000여건 허위신고한 60대 즉결심판

송동근 2024. 6. 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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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되려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관을 조롱하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동안 상습적으로 112에 1000여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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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쯤 일산동구 중산동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밤새 쪄놓은 고구마가 없어졌다. 빨리 와달라"며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되려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관을 조롱하고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하고 기지를 발휘해 문을 열어 추궁 끝에 허위 신고했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그동안 상습적으로 112에 1000여건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범죄(20만원 이하 벌금 등)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는 약식재판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그전에도 여러 번 신고가 들어왔지만,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종결했는데 계속 신고가 이어지다 보니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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