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농지지원사업' 제도개선 완료,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제한은 없애고 혜택은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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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은 물론 전업농업인의 지원 혜택을 늘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을 포함해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와 농업경영 경제력, 효율성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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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은 물론 전업농업인의 지원 혜택을 늘린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24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에 따르면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농지매매사업', '임차임대사업'을 포함해 농업인의 영농규모 확대를 도와 농업경영 경제력, 효율성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개선됐다.
먼저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의 개선 사항은 두 가지다.
농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했던 '농업용 비닐온실 설치 승인 신청기간 제한'을 폐지해 농지 임대 계약 중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농지 집단화를 위해 농업인이 공공임대 농지 간 상호교환을 희망하는 경우 공고없이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자 간 농지 상호교환 지원제도'를 신설해 농업인 편의를 높였다.
'농지매매사업'과 '임차임대사업'에서는 경영규모가 6ha 이상인 전업농업인의 농지지원 한도를 상향 개선했다.
10ha까지 지원되던 농지매매, 임차임대 규모를 15ha까지 확장해 대규모 농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농지를 매입, 임차할 경우 기존에는 청년농업인이 희망하는 농지에 한해 농지의 공고 절차 없이 농지를 지원했으나 대상 폭을 확대해 전업농 육성대상자와 전업농업인까지 지원한다.
농어촌공사는 이번 개정으로 농업의 규모를 키우고, 효율화해 농업의 생산성과 경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송부성 기자(=전주)(bss20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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