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행정체제 개편'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호천 2024. 6. 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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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2대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법령상 행정규제를 완화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관할에 시·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는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입했으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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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위성곤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22대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를 두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따라서 기존 법 본문에 있는 '행정시'를 모두 '시·군'으로 대체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법령상 행정규제를 완화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면서 관할에 시·군을 두지 않고 행정시를 두는 단층제 행정체제를 도입했으나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개정안 발의 이유로 들었다.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을 없애고 행정시를 두면서 행정시장의 주민에 대한 책임성 약화, 주민 참여 약화, 지역 간 불균형 심화,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적 저하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위 의원은 강조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위 의원은 제주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최종 입법 단계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특별법' 발의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의원은 "시민이 직접 시장을 선출하고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시민주권시대를 기대한다"며 "70만 제주도민이 수준 높은 정책·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투표 실시 등 행정적 절차와 함께 중앙정부 의제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제주도정을 중심으로 도민과 지역사회가 역량을 결집해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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