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성 공장 화재참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고홍주 기자 2024. 6.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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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경기지청장을 비롯한 경기지청 산재과장, 감독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을 살펴보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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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공장 화재…사상자 다수 발생
고용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해 사고 수습·대응 중
[화성=뉴시스] 김종택 기자 = 24일 오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구급차로 이송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6.2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고홍주 기자 = 경기 화성시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상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고용노동부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전곡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하고 현장에서 시신 20여구가 발견되는 등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인지 후 경기지청장을 비롯한 경기지청 산재과장, 감독관들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현장을 살펴보는 등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는 중산본을, 경기지청에는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지산본)를 구성해 사고 대응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도 이날 오후 4시 현장을 찾아 직접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이 장관은 재해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화재 진압과 현장 수습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현장 관계자에 지시했다.

고용부는 이날 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행정안전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 현장수습, 피해 지원 등을 총괄한다.

이 장관은 "앞으로 고용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체계적인 사고대응과 수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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