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법' 거부권 넘을 카드는…한동훈 역할론 '주목'

김정은 기자 2024. 6. 2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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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후 민주당 속전속결…"7월19일 순직 1주기 이전 특검 도입"
한동훈 '특검법' 여당안 추진…여당 내 이탈표 8명 '관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경북경찰수사관과 해병대수사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 등 핵심 관계자들의 비협조적 태도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더욱 거세졌다고 보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다만 야당이 주도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지 역시 뚜렷하다. 결국 재표결 과정에서 여권의 이탈표를 유도할 방안을 찾는 것이 숙제로 남아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주 열린 법사위의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주요 증인의 선서 거부에 분노하면서도 사건의 본질을 보여준 장면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축소에 관여했다는 추가 정황도 일부 드러나면서 특검 도입 명분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법사위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였으나 야당 의원들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비판했다.

또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이 해당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신 전 차관에게 "차관도 지금 (대통령과) 통화한 게 나오고 있다"고 질의하자 신 전 차관이 "그것은 (수사기록) 회수에 관련된 것"이라고 답하면서다.

신 전 차관은 관련된 추가 질의에 "대통령과 통화를 공개 석상에서 밝히는게 부적절하다"며 구체적 통화내용에 대해선 함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사건 기록 회수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추가 정황이 나왔고,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증인들의 태도로 인해 국민적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도입 명분이 더욱 커졌다는 게 당내 분위기"라고 말했다.

청문회를 계기로 야당 동조 여론이 힘을 얻고, 여야 의석 구도를 감안해도 해병대원 특검법의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관건은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 본회의 재표결에서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여부이다. 현재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야권 전원 찬성을 전제로 여권에서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로선 안철수 의원이 여당 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확실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특검이 아니고서는 국민적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과연 우리 당을 혁신하고 재건하는 길인지를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기에 여당의 유력한 당권주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해병대원 특검법 추진에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일부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함, 특검 추진 필요성에 대한 여론전으로 여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한 야당 관계자는 "여당 차기 당대표들 사이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합의된 의견이 나오지 않고 있고,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말이 많다"며 "여당의 전당대회 일정이랑 맞물리면서 민주당은 외려 설득력과 명분을 쌓아간다면 그 과정에서 민심이 설득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 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 여론은 여당에 가장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민주당은 내달 4일까지인 6월 임시 국회 내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1derlan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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