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 38도 넘으면 오토바이 배달 중단‥집배업무 중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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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상황에서 우편물 집배 업무를 멈출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일 개정된 고시에 따라, 우체국장이 체감온도 범위를 기준으로 집배 업무의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배원은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에 따라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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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폭염 상황에서 우편물 집배 업무를 멈출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20일 개정된 고시에 따라, 우체국장이 체감온도 범위를 기준으로 집배 업무의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집배원은 온열질환 자각증상 점검표에 따라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업무 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폭염 취약 시간대인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이륜차 배달 업무가 중지되고, 체감온도 35에서 38도일 때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이륜차 배달업무가 단축되고 온열질환 민감군의 옥외작업이 제한됩니다.
이륜차 배달 업무가 단축되면 집배원은 익일특급, 등기 등의 우편물을 먼저 배달하고 우체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10830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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