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교 LH땅 분양 추첨에 ‘벌떼신청’ 논란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4. 6. 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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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일부 용지 분양 추첨에 한 건설사가 자사와 공동 참여사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벌떼 신청'으로 당첨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 땅 분양에 중소 시행·건설업체 A사가 자사와 공동 참여사 직원 등 100여 명 명의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저렴한 편이라 요즘처럼 매입한 땅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떼 신청까지 할 정도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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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사 임직원 동원 의혹
LH “비주택용지, 불법아냐”
시행업계 “재발 막으려면
등록 사업자만 기회 줘야”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조감도. 매경DB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일부 용지 분양 추첨에 한 건설사가 자사와 공동 참여사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벌떼 신청’으로 당첨된 정황이 포착됐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길이 없어 논란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이달 중순 금토동 27-3번지 일원 9747㎡ 땅 분양을 추첨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땅은 제3판교테크노밸리 안에서도 알짜 입지로 불경기에도 179대1이란 경쟁률로 화제가 됐다.

이 땅 분양에 중소 시행·건설업체 A사가 자사와 공동 참여사 직원 등 100여 명 명의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당첨자 1명이 이 회사 직원일 경우 그는 A사에 땅을 전매하고 A사가 해당 용지를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이 땅이 공동주택용지가 아니라 자족시설용지이기 때문이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자족 기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첨단 기업 입주 용도로 쓰이는 땅이다. 판교테크노밸리는 대표적인 자족시설용지다.

공동주택용지는 입찰, 자족시설용지는 추첨이나 그 이후 입찰을 통해 각각 분양된다. 문제는 공동주택용지의 경우 ‘벌떼 입찰’이 엄격히 금지되지만 자족시설용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상 일반 실수요자(개인)도 참여하기 때문에 벌떼 신청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업계는 부동산 금융(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황이 좋지 않은 와중에도 이런 과열이 일어난 건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입지적 특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금토동 일원 58만3000㎡ 땅에 조성되는 제3판교테크노밸리는 제1·2판교와 연계한 첨단산업단지 마련 프로젝트다. 서울 강남과 가까운데다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사업이어서 미래 가치가 높다고 분석된다.

특히 1만㎡ 규모가 1110억원으로 저렴한 가격에 나와 경쟁률이 치솟았다. 신청자 179명, 보증금만 9000억원 가까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LH 관계자는 “제3판교테크노밸리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저렴한 편이라 요즘처럼 매입한 땅을 해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떼 신청까지 할 정도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쟁사들이 불만을 표출해 업계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행업계 한 관계자는 “공동주택용지 외 자족시설용지나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도 ‘부동산 개발업 등록사업자’로 자격 제한을 둬야 한다고 국토부에 건의해 왔는데 그게 여태껏 반영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주택법에서도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 분양이나 임대를 위해선 사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두고 있어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추첨·입찰에서도 참가 자격을 등록사업자로 해야 이번 같은 벌떼 신청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사태의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보고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A사는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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