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조건부 ‘채상병 특검법’ 찬성에도 野 “실익 없어”…이유는?

신현의 객원기자 2024. 6. 2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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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과 다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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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사위 간사 “‘제3자 특검추천’은 본질 흐리는 것”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과 다른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특검 가동 시기가 늦어지면 "실익이 없다"며 반대했다.

그는 "일단 한 전 위원장이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이 7월21일부터 한 달 사이에 집중적으로 있었는데 지금 통화 기록 보존이 가장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 한동훈 장관께서 7월 중순에나 당 대표가 되신다면 그때 (수정안을 내면) 또 한 달 이상 지나갈 거 아닌가. 도저히 실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통신사들이 대개 1년이 지난 통화 기록을 말소한다는 점을 들어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올해 7월19일 이전에는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외압 의혹'의 상당 부분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과 그 배우자의 통화기록만 확보해도 풀릴 수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의 특검 법안을 수용할 경우 (사건 관련) 통화기록 확보가 어려워서 진실을 밝히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대법원장 같은 제삼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특검) 추천권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전날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민주당이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 거부권을 우리 당이 전폭적으로 지지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자신이 대표가 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가 특검을 고르는 내용의 채상병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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