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로 다투다 후배에게 술병 휘두른 20대 구속 기소

김덕용 2024. 6. 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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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지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수상해 혐의로 A(2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중학교 후배 등 지인 2명과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깨진 술병을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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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지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2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수상해 혐의로 A(2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새벽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중학교 후배 등 지인 2명과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깨진 술병을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으로 후배 B씨는 목 부위에 7㎝의 상처를 입었고, C씨도 얼굴을 크게 다쳤다.

그는 행인에게도 술병을 휘두른데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고 삼단봉을 빼앗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합의한 뒤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다수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흉기를 휘두른 위험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유사한 주취 강력사범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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