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다툼 중재 교사가 아동학대?…검찰 송치에 전북교총 반발

유영규 기자 2024. 6. 24. 16: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오늘(24일)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후 검찰에 송치됐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인정한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회장은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가"라며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한 중학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오늘(24일) 도교육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도내 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후 검찰에 송치됐다"며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인정한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끼리 욕설 다툼이 발생해 A 교사가 "서로 잘못이 있으니 사과하고 끝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한 학생이 사과를 거부하고, 이 학생 부모는 A 교사와 다른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A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거석 도교육감이 '아동학대가 아니다'란 의견서를 전달하고 A 교사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 회장은 "서이초 교사가 순직한 후 교권 5법 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이뤄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조차 아동학대처벌법을 넘어설 수 없는가"라며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인정된다면 학교가 교육을 포기하라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성토했습니다.

이어 "교사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경찰 결정을 용납할 수 없으며, 해당 선생님과 끝까지 함께 싸워 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전북교총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