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시정질의 첫날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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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는 24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포천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로 시정질문에 나선 연제창 의원은 첨단드론산업 및 UAM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업체 선정의 검증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민간기업과의 MOU, 기업방문 등 대상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유무에 대해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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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는 24일 제17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포천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로 시정질문에 나선 연제창 의원은 첨단드론산업 및 UAM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업체 선정의 검증 과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민간기업과의 MOU, 기업방문 등 대상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유무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보충질의에서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과 관련 특구로 지정되려면 이번에 선정된 지역만큼의 기업 유치, 사업부지 확보 등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단기간 내 우리 시가 이러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드론산업 실태보고서’를 제시하고 “2022년도 기준으로 드론산업 제작분야 기업체는 584개 기업 평균매출 10억원, 활용분야 기업체 수는 5천283개로 평균매출액 7천만원, 전체매출은 약 1조원으로 우리 시가 협약 체결한 민간업체 가운데 일부는 드론산업 실태보고서의 평균 매출에 한참 뒤떨어진다”며 “협약 체결시 업체 선정 검증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연제창 의원은 검증없는 부실업체와의 협약은 오히려 2차 피해를 야기하므로 민간기업과 협약할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두 번째로 시정질문에 나선 손세화 의원은 연쇄 중단 위기에 처한 포천시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와 부서장 책임제에 대해 질문했다.
손 의원은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와 관련 이동커뮤니티센터 건설 사업자가 시공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이후에도 공사를 재개해 피해를 야기한 이유에 대해 따져묻고 영세한 업체들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의 해결방안과 후속조치에 대해 질문했다.
손 의원은 두 번째 질문으로 부서장 책임제에 대해 허울뿐인 부서장책임제는 시장의 ‘책임회피제’인가라며 “지난 민선 7기의 시장의 전결권 부여는 131건으로 전체 비율의 3.6%를 차지한 반면 민선 8기에 들어 시장의 전결권은 226건(5.4%), 지난해 전결 규정 개정 이후로는 245건(6.1%)으로 민선 7기에 비해 시장의 결재 권한이 187% 증가했다”며 부서장책임제의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부서장책임제의 취지대로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취지에 걸맞은 부서장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공직자에 대해 상과 벌을 명확히 해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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