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에게 면회 거절당하자 요양병원서 행패

정회성 2024. 6. 2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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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경찰서는 24일 요양병원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곡성군 한 요양병원에서 모친의 면회가 불허되자 분을 참지 못해 문구용 칼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다.

그는 모친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며 면회 도중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는데, 사건 당일 면회는 모친이 직접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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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곡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곡성경찰서는 24일 요양병원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소란을 피운 혐의(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30분께 곡성군 한 요양병원에서 모친의 면회가 불허되자 분을 참지 못해 문구용 칼을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다.

다행히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는 모친에게 생활비를 요구하며 면회 도중 소란을 피운 전력이 있는데, 사건 당일 면회는 모친이 직접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재범과 도주 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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