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계라는 이유로 3세 아이 익사시키려 한 美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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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계라는 이유만으로 3세 아이를 익사시키려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체포됐다고 영국 일가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미국 텍사스주 유리스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올해 42세의 엘리자베스 울프가 팔레스타인계 3세 여자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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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계라는 이유만으로 3세 아이를 익사시키려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체포됐다고 영국 일가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미국 텍사스주 유리스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올해 42세의 엘리자베스 울프가 팔레스타인계 3세 여자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만취한 상태의 울프는 당시 수영장에 있던 아이의 어머니에게 이들이 ‘진짜 미국인’이 아니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프는 살인미수와 어린이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미국 최대 무슬림단체인 미·이슬람관계위원회(CAIR)는 울프가 인종차별적인 범죄행위를 자행했다며 증오범죄 혐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CAIR는 울프가 수영복 차림에 히잡을 착용하고 있던 아이 어머니에게 인종차별적인 말을 하며 접근한 뒤 수영장에서 놀고 있던 6살 남자아이와 3살 여자아이를 깊은 곳으로 끌고 가 익사시키려 했다고 설명했다. CAIR는 6살 남자아이는 도망쳤으나 3살 여자아이는 울프에게 잡혀있다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면서 울프는 경찰에 잡힌 뒤에도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살해 위협을 했다고 주장했다.
민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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