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母면회 거부당하자 '흉기난동'…50대 구속영장

김혜인 기자 2024. 6. 24. 16: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요양병원에서 모친 면회를 거부 당하자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행패부린 50대 A씨에 대해 특수협박·업무방해·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는 병원에서 면회를 거부하자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곡성=뉴시스]김혜인 기자 = 요양병원에서 모친 면회를 거부 당하자 흉기를 들고 행패를 부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곡성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를 들고 행패부린 50대 A씨에 대해 특수협박·업무방해·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30분께 곡성군의 한 요양병원에서 20여분간 흉기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을 위협하며 행패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술에 취한 A씨는 병원에서 면회를 거부하자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병원에서 어머니에게 현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면회가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흉기로 위협 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누범 기간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