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여순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 조사 기한 연장해야"

김동수 기자 2024. 6. 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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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조사 기한을 연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 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발의했다"며 "실질적인 보상과 역사왜곡 방지 등 충실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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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4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조사 기한을 연장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진상규명 신고 접수 기한을 '1년→4년 이내'로, 자료 수집·분석 완료시기 기한은 '2년→5년'으로 각각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22년 1월 6일부터 2024년 10월 5일까지 진상규명 및 자료 수집·분석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김문수 의원은 "여순사건 피해신고 접수 기한 및 진상규명 조사 기한 연장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발의했다"며 "실질적인 보상과 역사왜곡 방지 등 충실하게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박정현, 양부남, 박수현, 박홍근, 강준형, 김기표, 복기왕, 정준호, 박희승, 위성곤, 이학영, 민형배, 김현 등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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