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교사 준비생, 층간소음 못 참고 윗집 협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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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에서 층간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자녀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총 7차례에 걸쳐 협박과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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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8일 오전 7시 강원도 원주 자신의 집 안방에서 윗집 사람들이 층간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너희 애기 있다고 했지. 내가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며칠 뒤에는 아파트 인터폰을 이용해 “오늘부터 몇 배로 복수하겠다. 딱 기다려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A씨는 총 7차례에 걸쳐 협박과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고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소음 문제를 적법·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음에는 피해자 집 문 앞에 쪽지를 붙여 소음발생에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원만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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