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수매 기록 등 조작’ 4억 원 횡령한 농협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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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매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합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농협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송 씨는 충북의 한 농협에서 일하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벼 수매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가짜 판매자에게 대금을 보내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59차례에 걸쳐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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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수매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조합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한 농협 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살 송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충북의 한 농협에서 일하던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벼 수매 기록을 허위로 입력해 가짜 판매자에게 대금을 보내고,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59차례에 걸쳐 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또 공동사업법인에 벼를 판매하고 받은 외상대금 가운데 1억 4,5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2012년 해당 농협에 입사한 송 씨는 2020년부터 추곡수매·양곡 판매대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이 드러난 뒤에는 농협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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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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