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 총통 ‘총통 견제법’ 공포후 헌법해석 신청…효력은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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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라이칭더 총통은 24일 총통의 권한을 축소해 '총통견제법'으로도 불리는 '국회직권개정법'을 서명 공표하면서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 총통이 법안을 공표하면서도 헌법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헌법법정이 임시조치나 동결 등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법안은 발효되지 않는다.
이날 담화 발표에서 기자들은 헌법재판이 나오기 전에라도 야당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총통의 의회 보고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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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전쟁하자는 거냐” 강력 반발 속 추이 주목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대만 라이칭더 총통은 24일 총통의 권한을 축소해 ‘총통견제법’으로도 불리는 ‘국회직권개정법’을 서명 공표하면서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헌법에 따라 다소 일찍 서명해 공포했다”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해석 및 가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대만의 헌법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헌법법정이 담당한다. 재적 3분의 2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3개월간 법안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
라이 총통이 법안을 공표하면서도 헌법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헌법법정이 임시조치나 동결 등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법안은 발효되지 않는다.
야당이 ‘전쟁을 하자는 것이냐’며 반발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야당 국민당 소속의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은 “총통은 반드시 민의를 직시해야 하며 정당 이익을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여야를 아우르고 국리민복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담화 발표에서 기자들은 헌법재판이 나오기 전에라도 야당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해 총통의 의회 보고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라이 총통은 “야당은 헌법의 엄정성을 존중해야 하며 대법관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한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해당하는 ‘조정권’을 왜 행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총통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인데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만 입법원에서 단순 과반으로 통과된 법안에 총통이 조정권을 행사하면 입법원은 과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지만 의원은 기권할 수 없고 모두 참석해 찬반 표시를 해야 한다.
현재 야당인 국민당과 민중당 의석이 각각 52석과 8석으로 입법원 113석의 과반이 넘어 조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헌법재판을 선택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라이 총통은 앞으로 필요하다면 헌법 44조에 따라 총통에게 부여된 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헌법법정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비록 총통이 임명한 대법관이 포함되더라도 입법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됐기 헌법법정의 결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수용해야 헌정 논란을 잠재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에 공표된 의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총통의 권한을 축소한 ‘의회개혁법’ 이른바 국회직권수정법은 국방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강화된 통제권을 입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총통이 정기적으로 의회에 출석해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입법원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는데 총통과 기업, 심지어 일반인까지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권까지 입법원에 부여했다.
특히 입법원의 기밀접근권은 대만 점령을 노리는 중국에 대형 호재라는 분석도 나왔다.
대만군의 무기 도입 비용 등 기밀을 공개하고, 특별 군비지출을 항목별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브 나흐만 대만 국립정치대 정치학과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이 법률 때문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며 대만의 지정학적 상황에도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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