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쌀 수매대금 횡령한 농협 직원 징역 1년4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억원대의 쌀 수매대금을 횡령한 40대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60회에 걸쳐 4억원에 달하는 수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수억원대의 쌀 수매대금을 횡령한 40대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60회에 걸쳐 4억원에 달하는 수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쌀을 수매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대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거나 외상대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 조합의 돈을 횡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