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쌀 수매대금 횡령한 농협 직원 징역 1년4개월

조성현 기자 2024. 6. 24. 1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억원대의 쌀 수매대금을 횡령한 40대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60회에 걸쳐 4억원에 달하는 수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수억원대의 쌀 수매대금을 횡령한 40대 농협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충북 청주의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60회에 걸쳐 4억원에 달하는 수매대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쌀을 수매하지 않았음에도 구매한 것처럼 전산을 조작해 대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거나 외상대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양한 수법으로 피해 조합의 돈을 횡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