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기후위기특위 상설화 골자 ‘국회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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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24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부여해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국회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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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은 24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및 청년특별위원회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부여해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국회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거, 취업, 출산 등 다층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기후위기특위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 전 부처에 걸쳐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의 심도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허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기후위기특와 청년특위를 상설화하고 입법 심사권 및 예산 심의권 부여를 공약했다.
허 의원은 “기후 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청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 특위 구성은 물론, 상설화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 문제는 여야 간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이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돼 특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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