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한다…"협의회 개최"

신건웅 기자 2024. 6.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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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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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 논의
ⓒ News1 DB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금융위원회와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해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이윤수 증선위상임위원과 자본시장조사기획관, 공준혁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 부원장보, 박종식 거래소 시감위 본부장보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우선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5급 1명, 6급 1명)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늘어난 조사인력 등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적극 수행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검찰 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협력관 지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심협 관계자는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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