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보다 효율적으로 잡는다"…4개 기관 협의체 논의

홍재영 기자 2024. 6.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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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첫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 회의를 열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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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올해 첫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의 조사 인력 증원에 맞춰 기관 간 협력과 조사 효율화 방안, 처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조심협을 개최해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 유기,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구성된 협의체다.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한다.

조심협은 이날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기관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5일 시행)돼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됐다. 금융위는 이번 조사인력 증원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이 증원(5급 1명, 6급 1명)된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1월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는데, 증원된 조사인력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금융위·검찰간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양 기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조심협은 또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화·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효과적인 제재 필요성이 높아지면서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국회에서 입법논의가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심협은 불공정거래 조사 강화를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 →수사(검찰) →형사처벌(법원)'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 대응체계의 특성상 조사가 적시에 이뤄져야 실효적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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