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국섬?… 중국 국적 외국인 소유 땅 0.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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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내 중국 국적 외국인 소유 땅이 0.5%에 불과한데도 '제주도가 중국섬?'이라는 제하의 대만 언론보도를 국내 언론이 인용 보도해 시끌시끌하자 제주도가 해명에 나섰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자 대만 자유시보의 '제주도가 중국섬? 뒤치다꺼리 바쁜 한국'이라는 제목의 '제주 투자이민' 보도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제주도 전체 면적 1850㎢ 중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 소유한 981만㎡는 0.5%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중국섬이 됐다'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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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금액도 사실과 달라…F-2비자 5억→10억 상향”
투자이민 열풍 식은 지가 언제인데…2017년부터 급감
제주도 내 중국 국적 외국인 소유 땅이 0.5%에 불과한데도 ‘제주도가 중국섬?’이라는 제하의 대만 언론보도를 국내 언론이 인용 보도해 시끌시끌하자 제주도가 해명에 나섰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0.5% 면적 소유로 ‘중국섬 됐다’는 표현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대만이 중국본토에 대한 불만을 제주섬에 빗대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같아 씁쓸하다”고 안타까워했다.
더욱이 이 매체가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자리잡게 된 원인으로 국내 장기체류로 받는 F-2(거주)비자는 약 5억원만 내면 받을 수 있고, F-5(영주권) 비자는 15억원을 투자하면 받을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도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2023년 5월 1일부터 투자이민제 투자금액 기준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면서 “제도의 명칭도 기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으며 투자대상은 관광진흥법 52조에 따른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콘도미니엄’, ‘일반·생활 숙박시설’, ‘관광펜션 시설’로 한정됐다”고 해명했다. 한화 10억원 이상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해야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12조에 따른 F-2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투자이민제가 무분별하게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한 것과 관련 도는 “일반인들이 투자이민제라고 하면 마을 토지, 아파트까지 매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법무부에 명칭을 변경해달라고 했고 지난해 이를 수용해준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이민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47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다. 제주는 2010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이민제도를 첫 도입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은 1955건이며 F-5 비자 획득한 외국인은 683명이다. 도는 이 가운데 90%가 중국인이 획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인의 제주 투자 열풍이 사그라든지 오래다.
연도별 투자 건수를 보면 사드 보복 조치와 한한령,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인 2017년 37건, 2018년 30, 2019년 42건, 2020년 2건으로 급감했고, 이후에는 거의 전무하다.
이 매체는 중국인 방문객 통계에서도 오류를 범했다.
이 매체는 “2008년 무비자로 30일간 머무를 수 있게 되면서 중국인들의 해외 여행지로 각광받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6년에는 중국인 관광객 200만명이 제주도를 찾았다. 특히 관광객 수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는 216만명의 중국인이 방문했다. 이 시기에 중국인들의 대규모 ‘투자 열풍’이 불었다”라고 보도했다.
실제 제주도를 찾은 중국인관광객은 2016년 한해에만 306만명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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