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기자, 한동훈 채상병 특검에 "이슈몰이로 '총선 책임론'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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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SBS 기자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지 두달만에 복귀한 것에 대한 비판에 이슈몰이로 희석하겠다는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김지영 MBN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또 당내 반대 목소리가 다수인 만큼 정부·여당과의 관계를 고려한 묘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채 해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꺼낸 순간 사실상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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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반윤 우려에 정면돌파" MBN "특검 꺼내는 순간 용산과 불편해져" KBS "중도층 포석"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SBS 기자가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지 두달만에 복귀한 것에 대한 비판에 이슈몰이로 희석하겠다는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YTN도 “반윤 색체가 강하다는 우려에 되레 채상병 특검으로 정면돌파하려는 것”이라고 했고, MBN 기자도 “특검을 꺼내는 순간 용산과 불편한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기태 SBS 기자는 23일 '8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채해병 특검법에서 다른 주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유를 뭐라고 보느냐'는 앵커 질의에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재정립하고 실용적으로 쇄신하겠다는 출마 선언문과 맥이 닿은 발언”이라며 “민심을 적극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당권 주자들과 차별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이어 “특히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두 달 만에 다시 당권 도전에 나선데 대한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레이스 초반부터 이슈 몰이를 세게 하면서 희석시키겠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YTN은 같은 날짜 '뉴스나이트' <한동훈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 발의”>에서 한 전 위원장이 애초 특검에는 선을 그었던 총선 당시와는 변화된 입장이라는 점을 들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3월 “아직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저는 특검이라는 것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수사에 부족한 점이 드러났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YTN은 “이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이 '반윤' 색채가 짙단 당내 비판에 정면돌파를 시도하며 전당대회 초반부터 승부수를 띄웠단 분석도 나온다”고 했다.
MBN은 같은 날짜 '뉴스7' 톱뉴스 <한동훈 “채 해병 특검법 추진해야” 첫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전 위원장이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대통령실과 다시 한 번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고 내다봤다. 김지영 MBN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또 당내 반대 목소리가 다수인 만큼 정부·여당과의 관계를 고려한 묘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채 해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꺼낸 순간 사실상 정부와의 불편한 관계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고 봤다.
KBS는 이날 뉴스9 <판 커진 전당대회…해병대원 특검법 신경전>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포석인 셈”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23일 출마선언 백브리핑에서 “진실 규명을 위한 (채상병)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며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24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서도 기존의 '선수사 후특검'을 내세운 당 입장을 두고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논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며 “다만 이 사안의 보훈과 안보에 관한 특성,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 그동안 저희가 아쉬운 설명이 있었고,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실기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법적인 논리로 '특검은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는 반대한다면서 대법원장과 같은 제3의 인물이 추천하는 특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특검법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명분이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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