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건축공사 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도입한다

김창성 기자 2024. 6. 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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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 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검증 기준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것이며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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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공사 제로 서울' 후속대책… 건축물 구조안전 강화 초점
서울시가 '부실공사 제로 서울' 후속대책으로 민간 건축공사 전 '구조안전 검증' 기준을 도입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민간 건축물 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 안전검증 기준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착공 후 발생하는 변경심의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 변경심의 기준을 신설하고 자치구 등 인허가 부서나 사업 주관부서의 요청 시 사후 검증도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건축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대책인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후속 조치이며 민간 건축물의 설계·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내 '구조안전 전문위원회'가 지난 2015년 7월 도입됐지만 다른 전문위원회와 달리 별도의 운영기준이 없어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구조 변경심의 기준 신설, 구조안전 심의 사후 검증 자치구 지원, 체크리스트, 심의 대상 및 절차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적용 대상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한 것이며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가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번에 제정된 심의·운영기준은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 건축공사 전 단계에서 구조적 안전성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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