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뿌리 뽑자"… 금융당국·검찰 총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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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검찰이 손을 맞잡고 늘어나는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선다.
지난달 말 기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222건을 조사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 한국거래소는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관계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수사(검찰)→형사처벌(법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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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계약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의 미공개정보를 B게 전달해 주식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C씨도 근무 중 이런 정보를 얻어 주식을 매입했다. A씨는 본인 지배하에 있는 회사를 통해 해당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제품 공동개발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동 사건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D·E·F씨는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한 수단과 위계를 사용해 보유중인 비상장사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고가로 매출·매도했다. 포털(주식토론방), SNS 등을 통해 실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유가증권 상장회사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상장 및 바이오 신사업 추진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무인가 주식중개업체를 통해 사실상 가치가 없는 주식을 일반투자자 수백명에게 매출해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불법주식의 매출을 중개해 수수료를 챙기고 주식을 일반투자자에 팔아치워 수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과 검찰이 손을 맞잡고 늘어나는 불공정거래 척결에 나선다. 지난달 말 기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222건을 조사중이다. 올해 들어 89건을 새로 착수했고, 총 6명·3개사를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검찰, 한국거래소는 24일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관계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심협은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수사(검찰)' 등으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견고하게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기관별 대응현황 및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인 셈이다.
기관들은 금융위 조사인력 증원에 따른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25일 시행)됨에 따라 금융위의 자본시장 조사인력이 3명 증원됐다.
금융위는 금번 조사인력 증원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임기제 공무원 6급 1명)를 신규채용하고, 조사 전담인력을 증원(5급 1명, 6급 1명)한다. 이들은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새로운 업무를 보강할 인력이다.
작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지난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에 대한 공유와 과징금의 우선 부과를 위한 협의 등 금융위·검찰간 공조도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은 다양화해지고 처벌은 강화한다. 작년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조직화·지능화된 금융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효과적인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방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입법논의 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불공정거래 조사 효율성도 높인다.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는 '혐의포착 및 심리(거래소)→조사(금융위·금감원)→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선위)→수사(검찰)→형사처벌(법원)' 등이다. 지금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해 공매도 금지 조치가 단행되는 상황이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더욱 필요한 셈이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적시에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한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불법 공매도는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조심협에서 이뤄진 다양한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가 보다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 또한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에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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