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억 사고' 디에셋펀드 "오너에 사기당한 것"

정태현 2024. 6. 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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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디에셋펀드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실질적 오너인 박 모 씨에게 속아 사기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외에도 축산물 담보 대출 사기로 800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투자자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조 대표는 "박 씨가 사기를 위해 홍보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데 디에셋펀드를 활용했다"며 "온라인(디에셋펀드)과 오프라인 동시에 사문서위조, 전산 조작, 이중 담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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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화 대표 "오너 일당 범죄…전혀 관여 안 해"
수사기관 "공범 가능성 배제하지 않아"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디에셋펀드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실질적 오너인 박 모 씨에게 속아 사기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이외에도 축산물 담보 대출 사기로 800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투자자로부터 고소당한 상태다.

24일 조병화 디에셋펀드 대표는 "이번 사고는 디에셋펀딩의 실질적 오너 박 씨가 벌인 사기 사건에 휘말려 벌어졌다"며 "여기에 디에셋펀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용만 당한 피해자"라고 밝혔다.

금융사고 이미지[사진=뉴시스]

박 씨는 디에셋펀드의 모회사 격인 축산물 유통업체 H사 대표다. 박 씨는 '창고에 있는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냉동창고엔 담보물이 약정 사항의 2~3%에 불과했다. 서류를 조작해 담보물을 부풀린 뒤 대규모 투자금을 속여 뺏은 것이다. 투자자 피해금은 80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박 씨가 사기를 위해 홍보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데 디에셋펀드를 활용했다"며 "온라인(디에셋펀드)과 오프라인 동시에 사문서위조, 전산 조작, 이중 담보와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디에셋펀드는 지난 4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담보물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박 씨가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담보 대출을 해줬지만,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담보물도 대출 계약한 것보다 적거나 일부를 빼돌려 원금을 회수할 수 없었다. 최대 62억원 손실이 날 것으로 추정한다.

조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대표인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책임지겠다"며 "투자자들도 저희와 같이 박 씨 일당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업계는 정황을 고려했을 때 조 대표와 박 씨가 공범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조 대표는 지난 2018년 말 박 씨로부터 회사 주식을 넘겨받은 뒤 2021년 말 냉장 창고업체 아이린냉장에 넘기기 전까지 대주주로 있었다.

현재 디에셋펀드는 박 씨에게 대출해 줄 때 담보물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이후 담보물을 절차에 맞게 관리했는지에 대해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디에셋펀드는 피해자들의 CC(폐쇄회로)TV 공개 요청에 "창고 측의 비협조로 담보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관계자는 "(박 씨 사기 사건과) 디에셋펀드 금융사고가 관련돼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조 대표가 공범일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현재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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