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222건 조사 중… 속도 올린다”

권오은 기자 2024. 6. 24. 15: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늘어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자 관계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검찰,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24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조사 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기관 협력·조사 효율화… 제재 강화키로
금융위원회. /뉴스1

늘어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자 관계 기관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검찰,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24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에 대응하는 관계 기관 간 협의체다.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는 보통 혐의 포착 및 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행정제재 또는 고발·통보(금융위·증권선물위원회) → 수사(검찰) → 형사처벌(법원)로 이어진다.

조심협은 불공정거래를 적발·제재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조사 절차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공매도 관련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금융위와 검찰은 각 기관을 대표하는 협력관을 지정해 검찰의 수사·처분 결과를 공유하고 과징금을 우선 부과하는 경우 등도 소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자본시장 조사 인력이 3명 늘어나는 만큼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 신규 업무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조심협 참여기관들은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최장 10년의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과 상장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명령 ▲부당이득의 효과적 환수 등을 위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의 지급정지 도입 ▲처벌수준 상향 등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등도 논의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관련 입법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 기준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사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은 222건이다. 올해 들어 89건을 새로 착수했고, 총 6명·3개사를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심협 논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견고해지고, 신속한 사건 처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