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도주…檢, “징역 1년6개월 형량 낮다” 항소

이명관 기자 2024. 6.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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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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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전경. 경기일보DB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이 낮다며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까지 들이받고 7㎞ 이상 도망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대형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중한 범죄이고,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심의 형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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